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7. 19.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4-12242 제도46014-12242 제도4601412242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방부가 징발한 토지부분이 신청착오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토지 이용 불편 등을 원인으로 상속인과 국방부가 협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징발당시 매수결정통지서 등 관련서류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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