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4.
대주주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서일46014-10010 서일46014-10010 서일4601410010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상장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946,1999.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각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46, 1999.05.19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 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