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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4.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0020 서일46014-10020 서일4601410020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66(1998.09.17)호와 재재산46014-449(1997.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66, 1998.09.17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 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내용에서 1년이내 → 2000.4.3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내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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