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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8.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여부

서일46014-10023 서일46014-10023 서일4601410023 20020108 200201 2002 01 08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20(2001.01.04)호를 참고하시고,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없는 것입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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