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서일46014-10034 서일46014-10034 서일4601410034 20020109 200201 2002 01 09
요지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는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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