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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10.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서일46014-10035 서일46014-10035 서일4601410035 20020110 200201 2002 01 10

요지

비상장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01254-3499(1991.11.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3499, 1991.11.12 ″비상장 주식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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