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15.
거주자의 취득시기를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여부
서일46014-10045 서일46014-10045 서일4601410045 20020115 200201 2002 01 15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445, 2000. 12. 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녀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632, 1999. 3. 3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2709, 1997. 11. 18 및 제도 46014 - 12108, 2001. 7.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45, 2000.12.0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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