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16.
비상장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여부
서일46014-10047 서일46014-10047 서일4601410047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89,2000.12.15 및 제도46014-11198,2001.0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89, 2000.12.1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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