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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15.

1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49 서일46014-10049 서일4601410049 20020115 200201 2002 01 15

요지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인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같은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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