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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15.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일46014-10052 서일46014-10052 서일4601410052 20020115 200201 2002 01 15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360(1997.06.0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60, 1997.06.03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매매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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