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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16.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56 서일46014-10056 서일4601410056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812, 1997. 7. 24 및 재산 46014 - 1214, 2000. 10. 1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12, 1997.07.24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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