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17.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070 서일46014-10070 서일4601410070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이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1)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861 , 2000. 7.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판정하여 적 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976 , 1995. 4. 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861, 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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