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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18.

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0074 서일46014-10074 서일4601410074 20020118 200201 2002 01 18

요지

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 - 10547 , 2001. 11. 3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547, 2001.11.30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같은령 제2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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