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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18.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여부

서일46014-10078 서일46014-10078 서일4601410078 20020118 200201 2002 01 18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드릴 수 없어 질의요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재일46014-375,1999.02.2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75, 1999.02.24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2.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한지번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그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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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여부 (서일46014-10078 서일46014-10078 서일4601410078 20020118 200201 2002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