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21.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86 서일46014-10086 서일4601410086 20020121 200201 2002 01 21
요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3 - 10073, 2001. 3. 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73, 2001.03.1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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