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19.
경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88 서일46014-10088 서일4601410088 20020119 200201 2002 01 19
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삼46014-2110(1996.09.13)호와 재일46014-1519(1996.06.26)호 및 재일46014-863(1999.05.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110, 1996.09.13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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