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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21.

토지의 취득시기 및 당해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서일46014-10091 서일46014-10091 서일4601410091 20020121 200201 2002 01 21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1605 (1999. 8. 25), 재일 46014 - 519, (1999. 3. 16) 재일 46014 - 2850, (1995. 10. 31) 재일 01254 - 1962 ,(1992. 7. 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05, 1999.08.25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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