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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23.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97 서일46014-10097 서일4601410097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인가고시일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중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 - 10157, 2001. 9.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57, 20010.9.13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 경우로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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