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23.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서일46014-10100 서일46014-10100 서일4601410100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462,1994.05.31 및 재산46014-786,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62, 1994.05.3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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