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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23.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등기 신청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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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같은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의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생략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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