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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24.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50만원이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109 서일46014-10109 서일4601410109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608,1997.11.05 및 재일46014-1754,1996.0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54, 1996.07.24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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