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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25.

양도소득세는 처음의 매도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117 서일46014-10117 서일4601410117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46011-2253(1999.06.15)호 와 재산01254-1034(1987.04.25)호 및 재일46014-2551(1995.09.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53, 1999.06.15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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