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25.
현금 등의 추가지출 없이 서로 교환하는 경우 출자지분 양도가액
서일46014-10120 서일46014-10120 서일4601410120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09,1997.07.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612,2001.12.13 및 서일46014-10263,2001.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09, 1997.07.24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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