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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28.

토지를 합병한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서일46014-10123 서일46014-10123 서일4601410123 20020128 200201 2002 01 28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0호와 재일46014-1100(1997.05.02)호, 재일46014-343(1996.02.07)호, 재산01254-3432(1986.11.12)호, 재산01254-3145(1986.10.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00, 1997.05.0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무허가주택을 포함)과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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