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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30.

2년 이내에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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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725(1997.11.20)호와 재일46014-681(1996.03.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25, 1997.11.20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기내용의 1년⇒ 2년(1998.4.1이후 양도분부터)으로 이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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