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0.
지분정리 방법으로 반환 및 증여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4-10132 서일46014-10132 서일4601410132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012, 2000.8.18 재삼46014-1378, 1998.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12, 2000.8.1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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