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30.
재건축공사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서일46014-10134 서일46014-10134 서일4601410134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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