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30.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35 서일46014-10135 서일4601410135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99,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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