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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31.

답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방법

서일46014-10139 서일46014-10139 서일4601410139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8,2000.0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8, 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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