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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4.

계약불이행시 약정에 따라 매도선택권을 이행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159 서일46014-10159 서일4601410159 20020204 200202 2002 02 04

요지

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01254-2725(1987.10.06)호와 재일46014-1519(1997.06.23)호 및 재일46014-2771(1996.12.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725, 1987.10.0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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