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7.
분양권을 교환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0169 서일46014-10169 서일4601410169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3061,1997.12.30 및 서일46014-10263,2001.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61, 1997.12.30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6조 제4항 제1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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