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8.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174 서일46014-10174 서일4601410174 20020208 200202 2002 02 08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센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 - 10032, 2001. 8. 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32, 2001.8.29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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