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8.

남편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175 서일46014-10175 서일4601410175 20020208 200202 2002 02 08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479(1999.03.10)호와 재일46014-391(1999.0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79, 1999.03.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