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8.
남편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175 서일46014-10175 서일4601410175 20020208 200202 2002 02 08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479(1999.03.10)호와 재일46014-391(1999.0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79, 1999.03.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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