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8.
민사소송 등으로 양수도 금액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서일46014-10177 서일46014-10177 서일4601410177 20020208 200202 2002 02 08
요지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410(2000.04.03)호 와 재산01254-2725(1987.10.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10, 2000.04.03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임.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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