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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8.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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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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