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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9.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181 서일46014-10181 서일4601410181 20020209 200202 2002 02 09

요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1069, 2000. 9. 5 및 재일 46014- 1570, 1999. 8. 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69, 2000.09.05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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