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16.
주택에 대한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여부
서일46014-10190 서일46014-10190 서일4601410190 20020216 200202 2002 02 16
요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302,1999.07.05 및 재산상속46014-1513,2000.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2, 1999.07.05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현행 제94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또는 건물)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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