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1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192 서일46014-10192 서일4601410192 20020218 200202 2002 02 18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813,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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