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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0.

양도차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분양가인지 또는 분양권 매입가인지 여부

서일46014-10198 서일46014-10198 서일4601410198 20020220 200202 2002 02 20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612,2001.12.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소관으로 우리센터에서 답변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612, 2001.12.13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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