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1.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201 서일46014-10201 서일4601410201 20020221 200202 2002 02 21
요지
상속받은 주택중 먼저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113(1998.11.02)호와 재산46014-1214(2000.10.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13, 1998.11.02 1.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2. 상속받은 주택중 먼저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리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