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5.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216 서일46014-10216 서일4601410216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923,1998.10.07 및 제도46014-12644,2001.08.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8,2000.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23, 1998.10.07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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