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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6.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219 서일46014-10219 서일4601410219 20020226 200202 2002 02 26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 - 63, 2000. 3. 10 및 재일 46014 - 1519, 1997. 6. 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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