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5.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220 서일46014-10220 서일4601410220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96(1998.02.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6, 1998.02.20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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