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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6.

상속받은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223 서일46014-10223 서일4601410223 20020226 200202 2002 02 26

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父)의 사망으로 부(父)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1)(질의2)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214, 2000. 10. 12 및 제도 46014 - 10384, 2001. 4. 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질의3)(질의4)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478,2000. 4. 19 및 재일 46014 -1695, 1997. 7. 11 및 재산 46014 -44, 2001. 1. 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5)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214, 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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