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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6.

부자간에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 여부

서일46014-10230 서일46014-10230 서일4601410230 20020226 200202 2002 02 26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및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306, 1999. 7. 5 및 재삼 46014 - 1341, 1999. 7. 9 및 재삼 46014 - 2187, 1998. 11. 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6, 1999.07.05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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