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7.
증여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237 서일46014-10237 서일4601410237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때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8,2000.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8, 2000.02.10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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