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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7.

부친과 주소는 동일하나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238 서일46014-10238 서일4601410238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08,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위의 “1세대” 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 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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