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7.
1세대3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240 서일46014-10240 서일4601410240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1세대가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198(2001.0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98, 2001.02.26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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