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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7.

근무상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241 서일46014-10241 서일4601410241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050, 1996. 4. 24 및 재일 46014 - 1871, 1998. 9. 26 및 재일 46014 - 804, 1998. 5. 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050, 1996. 04. 24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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