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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27.

보유기간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242 서일46014-10242 서일4601410242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1999. 1. 1~1999. 12. 31 기간중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001, 2000. 8. 16 및 재일 46014 - 1570, 1999. 8. 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01, 2000.08.16 1999. 1. 1~1999. 12. 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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